
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시행한다.
19일 성남지청에 따르면 성남ㆍ이천ㆍ광주ㆍ하남ㆍ여주시 등 성남지청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지난 2019년 746억원보다 222억원 줄어든 524억원으로 집계됐다.
성남지청은 고용유지원금,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.
이런 가운데 성남지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.
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, 지도에 들어가고 지청 내 ‘체불청산 기동반’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는 방침이다.
장영조 지청장은 “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밝혔다.
성남=이정민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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