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일 오전 2시24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 창고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.
불은 비닐하우스 지붕 등을 태운 뒤 옆 건물로 옮겨붙어 3천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(소방서 추산)를 냈다.
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.
소방당국은 장비 8대 등을 동원해 1시간30여분만에 불길을 잡았다.
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비닐하우스 내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.
용인=김현수기자
© 경기일보(www.kyeonggi.com), 무단전재 및 수집, 재배포금지 |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▶