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이 있는지를 놓고 따지는 법원 심리가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.
서울행정법원 행정4부(조미연 부장판사)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낮 12시 10분께 마무리했다.
재판부는 이를 끝으로 심문을 종결했으며 추가 심문 없이 결과를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.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.
집행정지 심문에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.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소송수행자 자격으로 참석했다.
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. 신청이 기각될 경우 직무배제 상태는 유지된다.
장영준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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